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1월 11일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 목적에 맞지 않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평가나 통계 등 결과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자칫 북부시설개선사업이나 북부관광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정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집행율이 현저히 낮거나 미집행된 사업이 존재한다”며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향후 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시·군의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집행 및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에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1월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양성평등, 다문화 등 범주가 상당히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1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인데 세종시(1.29명), 과천시(1.057명)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기회소득 근거 부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은 민선 7기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면 그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등 인용율이 높다.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도민